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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8 17:48
조회
1016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도서의 복제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출판 제작 사업 의욕까지 꺾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도서의 복제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복사를 의뢰한 학생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듀에서 출간한 도서의 상시 불법복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법(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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