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생산현장 디지털화 주관기관
및 문의처
스마트공장 추진단
1. 사업개요 : 이전에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지원
2.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3. 지원내용
-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의 연계시스템 추구 구축 및 연동
- IoT 적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설비 추가 및 시스템 연동
- SCM, WMS, 제조ERP, PLM, MES 등의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연동
4.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
5.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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