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주관기관
및 문의처
스마트공장 추진단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3. 지원내용
- IoT 등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4. 지원금액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5.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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