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및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1. 사업개요 : 청년(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2. 지원대상 : 만 39세미만의 청년(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6개월 이내에 한 초기 청년창업자
3. 지원내용 : 바우처 형태로 사업화 비용을 1억원까지 지원
4. 지원처 및 분야 : 중기부(기술 창업 분야), 과기부(빅데이터·차세대통신 및 AI·VR분야), 산업부(지능형 로봇, 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국토부(자율협력 주행, 스마트모빌리티서비스, 스마트교통시스템), 금융위(핀테크)등
5. 신청방법 : K-statup를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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